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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시부터"… 박찬구 회장, 1심서 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76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문언은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다"며 "그 중 2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내용에 비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해석하는 데 불분명함은 없다"며 "제14조 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하고 있고, '각 호의 기간 동안'은 종기를 규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봐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에게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다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취업제한
배임
이용경 기자
2021-02-24
행정사건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해임
박미영 기자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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