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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시험 채점위원 학력·경력 정보, 비공개 대상
전문자격사 시험의 논술형 채점위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세무사시험 2차 논술형 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수험생 12명이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24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라 채점위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위원들의 위촉 거부 등으로 시험업무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채점위원의 성명과 출신학교, 재직기관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최종학력과 보유 학위 등 경력사항은 공개하라고 했지만,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가 포함된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인적 사항을 역추적해 채점위원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 등 경력사항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제50회 세무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논술형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권씨 등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세무사시험
국가시험
채점의원
정보공개
경력사항
장혜진 기자
2015-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송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재된 김씨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송씨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긴채 고등학교 학력까지만을 이력서에 기재했고, 김씨는 송씨를 현장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원으로 채용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일을 하던 송씨는 급료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자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대졸자임에도 학력을 숨기고 채용됐다'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처음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재심을 통해 "송씨의 최종학력 자체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학력무관
해고
허위이력서
단순노무직
근로계약
좌영길 기자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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