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소건설업체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6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은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와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낙찰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에서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 낙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