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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2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다. 또 강 씨로서는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추모 감정 및 인격권 등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만한 별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형식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정에 다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거나 사건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위·변조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송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박 전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상황에서 각 행위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로서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은 권한 범위 내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11-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 “거짓말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공개 안 해도 된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8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년 1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재판 끝에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검찰에 '2016년 1월 대검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지검장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예규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관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감식업무 중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침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지침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심리생리검사의 핵심 요소로서, 수사기법상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자료해석 기법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박미영 기자
2020-02-26
행정사건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안 전 국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으로 사회 상규상 허락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1·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달 31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그는 복직 하루만인 지난 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태근
면직처분
돈봉투만찬
강한 기자
2019-10-02
행정사건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6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과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소송을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올 초 서지현(45·33기) 검사의 미투 폭로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만찬
안태근
청탁금지법
면직처분
박수연 기자
2018-12-13
행정사건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행정사건
[판결]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6구합78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액의 개인 교습을 받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2014년 5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원은 다만 박씨가 고가의 시계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파면
제자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8-10-01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행정사건
[판결] 피해자 원할 땐 '피의자 진술' 원칙적 공개해야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신문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며,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A씨)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930)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이 내면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누리는데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미 형사종결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며 "A씨도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사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진술
참고인진술
신문
대질신문
이장호 기자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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