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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취소"
올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출제 오류에 해당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69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2021아13203)했고,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제자는 수험생들의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 없어 부당하다"며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는데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일부 변경되고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공란으로 표시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취소
출제오류
수능
한수현 기자
2021-12-15
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출제오류 결정전까진 일단 고려대 합격" 주장했지만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세계지리 문제 출제가 잘못돼 3등급을 받았다며 대학교를 상대로 수시합격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과목 등급이 정정발표될 때까지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254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회탐구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려대학교가 정한 수시 합격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앞선 면접고사 점수도 합산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군의 면접고사 점수를 알 수 없다"며 "A군이 합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적통지에 따른 등급, 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최종 불합격 통보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A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은 고려대학교에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서 합격한 뒤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고려대학교는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요구했는데, A군은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 바람에 최저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A군은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응시자 모두 정답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그럴 경우 자신도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 등급을 다시 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등급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A군도 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오류
수능
세계지리
고려대
최저학력
한국교육과정평과원
교육부장관
홍세미 기자
2013-12-11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객관식 계산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결과만 제시… 출제오류 아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객관식 문제라해도 출제자가 생각한 방법에 따른 결과만이 보기에 제시됐다면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이모씨 등 8명이 "민법과목 유류분계산문제의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법시험제 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446)에서 49회 1차시험에 합격한 윤모씨등 4명에게는 각하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학설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계산방법도 가능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 면서도 "여러 가능성 있는 정답 중에 다른 정답은 모두 제시되지 않고 단 한개의 답항만이 제시됐다면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답항을 골라야 한다는 묵시적인 지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시험에서 응시자들은 제시된 답항 중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이외 다른 답항이 전혀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의 정답선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모씨 등은 제48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해 민법 유류분계산문제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 학설에 따라 풀었으나 정답이 없어 법무부가 선정한 정답과 다른 답항을 선택해 오답처리 됐고 그로 인해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 낙방하자 소송을 냈다.
객관식문제
사법시험
유류분계산
법무부장관
출제오류
안용범 기자
2007-06-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서 출제오류
지난해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등 7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759)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 모두에게 한 문제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시험출제의 성격상 어느정도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는 타당성을 잃는다"며 "'부동산학개론 에이형 37번'의 경우 정답이 없는 문제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1.25점씩 올린다 해도 합격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 불합격처리되자 "7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
불합격
출제오류
김백기 기자
2003-11-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행정사건
42회 司試 1차에서도 '출제오류'
지난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형사정책 1문제가 정답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험생을 모두 구제할 계획이어 1차 불합격자중 80여명이 추가로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6일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씨(39) 등 1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880, 6897)에서 김씨 등 15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각 43회와 44회 사시 1차에 합격한 또다른 김씨와 이모씨가 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한편 박모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15번 문제에 대해 피고가 정한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득점에 이를 가산하면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만큼 피고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나기주·羅錡湊 검사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형사정책 15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정책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오류
정성윤 기자
2002-1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41회 司試 1차시험 4문제 출제오류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헌법과 민법 과목에서 모두 4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험생 구제 범위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지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2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335등 병합)에서 원심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돼 승소판결을 받은 김씨등 10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씨 등 9명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된 민법 35번 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와 민법 2번, 25번 등 모두 3개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정답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송계속 중 제42회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정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모씨 등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나머지 1명은 소를 취하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출제오류가 확정된 문제는 민법 제35번 문제 뿐이며, 나머지 3문제는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할 것인지 복수정답을 선택한 수험생 전원을 구제할 것인지 여부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예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법무부
출제오류
소송계속
상고이유서
복수정답
정성윤 기자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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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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