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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시킨 송파구청의 처분은 관련성 없는 비용까지 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0일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김경태·오승환 변호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함에 따라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1월 롯데물산 등은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173억여 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152억여 원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롯데물산 등은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호선 공사범위는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 신설, 환기구 이설, 대합실 확장 등인데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8호선 공사 서두에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사항의 일환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잠실역 공사 비용 전부가 송파구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롯데물산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청의 처분에는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송파구청의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2롯데월드
취득세
잠실역
한수현 기자
2022-07-18
행정사건
[판결] 발행 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40%를 취득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5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B사는 2016년 11월 서울 마포구 토지를 취득하고,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은 2018년 7월 "B사는 2017년 11월 해당 토지를 매각해 지방세법 제13조 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됐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억9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한편, B사 대표이사의 친누나인 A씨는 B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의결권 행사 등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없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B사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B사가 취득세 등 합계 2억3000여만원을 체납하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2020년 7월 A씨에게 취득세 등 총 9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해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 대해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A씨가 2015~2017년 B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아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급여로 평가하기엔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사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를 과점주주로 전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발행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권
한수현 기자
2021-11-17
행정사건
[판결](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는데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동산임대회사인 I사의 소송수계인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58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는 I사에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 587세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사는 2019년 9월 세종시를 상대로 취득세 8억8000만원, 지방교육세 73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같아 1심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고 I사는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I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I사에서 관리인인 A씨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라며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다시 하라” 원심파기 이어 "I사에 대한 세종시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I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회생절차
회생
박미영
2021-06-17
행정사건
[판결] ‘무한→유한’ 조직 변경 법무법인, 기존 보유 차량 명의 변경해도
법무법인이 조직을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명의를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꾼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0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8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체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27대의 명의도 새로 출범한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약 45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서대문구청에 해당 자동차들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한 취득세에서 명의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3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서대문구청은 조직변경으로 새로 설립된 유한법무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법인의 동일성 유지 소유자 변동 있었다고 못 봐”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등기절차에 관한 이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이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달리 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해 조직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 변경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변경 후 자동차 명의를 변경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법무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무한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취득세
변호사법
박미영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부업체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10월 B씨 등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1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A사와 B씨 등은 '차용금을 2기 이상,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다. B씨 등은 이후 차용금을 연체했고, A사는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A사는 이 부동산 취득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담보 10억 대여 차용지불약정서 따라 취득”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씨 등에게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의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 원인이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한 송파구청의 경청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과세
채권행사
매매
차용지불약정
박미영 기자
2020-05-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라며 "조합이 이 같은 부대시설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노희범(51·사법연수원 27기) 우면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도, 추가 옵션공사의 주체도 아닌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수분양자들이 각자 추가 옵션 공사를 진행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분양가
아파트 취득세
재건축 아파트
이장호 기자
2017-07-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8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H는 2005년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40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부산 신평지구에서 건설을 시작한 LH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69조는 1항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정책에 의해 주택 공급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변경됐으니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줬다. 그러자 부산시는 LH가 취득한 택지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6억4200만원과 등록세 5억63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20만원을 추징했다. '제1항의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3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LH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사정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도 LH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지방세법
사정변경
신지민 기자
2016-09-22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골프장 공사가 미흡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개장하기 전 시범라운딩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케이비는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 2008년 골프장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월 완공한 A사는 2012년 4월, 27홀 가운데 22홀은 시범 라운딩 실시일인 2010년 12월 25일 사실상 지목변경이 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가액 869억여원에 일반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 19억여원을, 나머지 5홀은 체육시설업 등록일인 2012년 2월에 취득한 것으로 봐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23억여원을 신고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그 이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천시는 A사에게 골프장 27홀 전부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8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2년 6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천시는 케이비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케이비는 "2010년 12월에 일부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져 일부 홀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케이비가 영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1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에 그린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말뚝이나, 오비 말뚝 등이 설치가 안 됐고, 원고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보더라도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는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약 35%에 불과하다"며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있었더라도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골프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중과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단으로 시범라운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용한 날'은 골프장 이용 대상, 목적, 이용 요금의 징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장에서 극소수의 고객을 유치해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천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이장호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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