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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기법은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IMS시술을 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태백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IMS시술을 해오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7293)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 이라며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다르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행위는 시술을 하기 전에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기 위해 CT, MRI의 검사기구로 통증부위를 찾을 수 있지만 반드시 CT나 MRI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씨가 IMS시술 전에 CT, MRI 등 정밀한 검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IMS시술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엄씨의 시술을 IMS시술의 범위를 넘은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태백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IMS시술을 해오다 2004년 6월 태백시 보건소공무원들에 의해 “침을 이용해 진료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로부터 1년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을 받자 “IMS시술을 한방 침술로 보고 면허를 정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했었다. ---------------------------------------------------------------------------------- “전기와 함께 사용… 침술과 뚜렷이 구분” 담당재판부 한의사협회서 상고제기… 대법원 판단 주목 이번 판결은 한방진료행위에서 주로 이용되는 침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양방진료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방과 외국에서 들어온 양방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방과 양방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근접해 지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업계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종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IMS시술은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치료방법이나 의학적 근거를 볼 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보기 힘들다”며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은 침을 이용하지만 한방의 침술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며 “IMS시술의 경우 △침과 전기를 함께 사용 △MRI나 CT촬영 등 사전검사를 통해 통증부위를 확인한 후 통증부위에만 시술 △침에 따라 자입하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등이 한방의 침술과 다르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침술 행위에 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한방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최소영 기자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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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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