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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제 작위' 이해승은 친일행위자…재산환수 정당"
조선 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2014두32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2014두3228)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행각을 벌였다.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행각을 친일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작위를 받은 행위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작위가 아니다"며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씨는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환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정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구법에 의할 경우 종전 판결에 따라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정법은 개정 이전에 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헌재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친일재산환수
친일재산귀속법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작위
신지민
2016-11-09
행정사건
친일재산 귀속 처분에 대한 行訴 제기 기간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는 가능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7일 송병준의 후손 송모(66)씨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2010가단604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원인행위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며 "송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속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속 토지는 사정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친일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귀속 대상인 '친일재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토지조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송종헌(송씨의 조부이자 송병준의 아들)이 러·일 전쟁 이후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는 귀속대상이므로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완용 등과 함께 '정미7적'으로 통하는 송병준의 후손인 송씨는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 이전되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땅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친일재산
행정소송법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귀속결정
친일재산의국가귀속을위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2011-12-19
행정사건
독립운동가 54명에 실형선고 판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인정된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절 판사로 근무한 유영의 손자 유모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082)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가 형사재판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영이 한 판결들은 일제의 수사기관의 악랄한 고문과 그에 따른 자백의 불법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판결로 분류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실제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장이 아닌 배석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은 1920년 경주지청 판사로 임관해 1945년 진주지청 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의열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54명의 재판에 참여해 실형을 선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유영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원고 유씨가 소송을 냈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
독립운동가
임순현 기자
2011-11-14
행정사건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가 친일대상인가… 1·2심 엇갈린 판결
한일합병 후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의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회피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선 왕족으로 일괄적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친일재산환수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판단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8일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76)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공시지가 110억여원, 시가로는 300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크게 반발했다. 귀족작위를 받은 자들의 후손이 국가귀속결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20여건 계류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일제가 점령국 귀족들을 자신들의 세력 하에 포섭하기 위해 왕족들에게 귀족작위와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것"이라며 "더구나 이같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기까지 했던 상황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1항 4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작위 수작이 '한일합병의 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이 특례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제도적 불복절차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제도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불속행제도가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친일재산환수와 관련된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고법원이 이것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원측은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여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 판단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단지 대한제국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토지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당시 생존한 왕실의 친족 가운데 관직을 환수당한 일부 종친을 제외하고 모두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귀족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재산을 소급해 박탈당하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한일합병
귀족작위
조선왕족
친일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심리불속행
이윤상 기자
2010-11-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재산 모르고 매입… 환수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귀속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가귀속처분을 해왔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34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후 원·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춰보면, 특별법 제3조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1억6,2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씨가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친일재산
선의의제3자
재산권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17
가사·상속
행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소지 없다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이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8아10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재산과 부적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로 함을 경제정책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이념에 따라 당위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인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특별법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은 후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친일파
친일파재산
반민족행위
민영휘
친일재산환수
연좌제
엄자현 기자
2008-10-16
행정사건
일제로 훈공 받은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 못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훈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한일합병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등을 받았다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고(故) 이모씨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258)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일본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이모씨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 이씨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 제2조1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는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 이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증조부가 한일합병 이전에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직에 있는 문벌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귀족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고 조선귀족제도 자체는 한일합병을 교섭함에 있어 일본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던 집단에 대한 예우와 포상을 강력히 요구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고 이씨는 ‘한일합병의 공’이 있어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고 보기 충분해 법 제2조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부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2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9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훈공
친일반민족행위
과잉금지원칙
포상
엄자현 기자
2008-10-07
행정사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친일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에 귀속조치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많았지만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처분이냐를 두고 다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조사하면 먼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보전조치결정이 나면 후손들로서는 재산을 팔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친일재산인지 결정도 나기 전에 일단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대부분 보전조치가 되므로 재산을 팔 수도 없다"며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사개시단계부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강동희의 후손들이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8구합108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해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법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한 친일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관련해 "보전처분이 있다고 해서 당해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전처분으로 인해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은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3월경 원고들이 소유한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친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친일재산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친일재산환수법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보전처분
친일재산
박수연 기자
2008-08-30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생긴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 당하자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친일파 후손이 직접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4명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2007구합46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응은 1907년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환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응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에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0월말 이 땅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후손
조중응
반대사실입증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수연 기자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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