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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친일파 이진호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 받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라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3누10429)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후손은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소영 기자
2013-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가 査定 받은 토지도 親日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이정로의 조부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거나 분묘금양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인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이 복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 이정로는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데 이어 1911~1915년 은사공채 2만5000원과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정로는 1920년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69년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이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이정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국가귀속결정
친일파후손
친일재산
친일
친일반민족행위
친일파
정성윤 기자
2012-05-31
가사·상속
행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소지 없다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이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8아10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재산과 부적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로 함을 경제정책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이념에 따라 당위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인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특별법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은 후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친일파
친일파재산
반민족행위
민영휘
친일재산환수
연좌제
엄자현 기자
2008-10-1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생긴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 당하자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친일파 후손이 직접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4명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2007구합46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응은 1907년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환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응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에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0월말 이 땅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후손
조중응
반대사실입증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수연 기자
2008-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행정사건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221)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2조 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는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추원 참의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달랐던 측면이 있고 참의의 수도 적지 않았으며 그 권한 및 실제활동 양상도 시대별로 달랐다”며 “특별법 제2조 9호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실을 친일행위로 정의하면서 그에 대해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법원은 지난 9월 흥선대원군의 직계후손이 낸 특별법 제2조 제6·13·19·20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친일행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조진태
중추원참의
김소영 기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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