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침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A씨(여·당시29세)는 지난 2006년 무릎부상으로 입원한 B(남·당시23세)씨를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B씨는 퇴원 닷새 뒤 칼을 들고 병원에 숨어들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와 맞닥들이자 B씨는 저항하던 A씨의 가슴을 수차례 걸쳐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이후 검찰에서 "A씨에게 교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유족부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이어 법원에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원한관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박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두79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보다 6살이나 어린 피고인은 불과 24일 정도 입원한 것이 전부고 망인이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할 만큼 피고인이 깊은 연정을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병원에 숨어 있다가 망인이 출입문을 폐쇄하자 곧바로 칼을 들이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개인적 원한에 의해 유발된 것일 뿐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