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김모(44)씨는 2007년 1월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2009년 8월까지 101회, 같은 해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7회 등 총 118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았다. 2009년 10월과 12월에는 카지노에 가기 위해 집안 사정을 이유로 허위 연가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정직 3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김씨는 소청심사위의 감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2010년 9월 이후에는 전혀 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김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12구합157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한 비위행위와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허위로 연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김씨는 원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