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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행정사건
[판결] 한 건물에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문제없다
약국이 병원과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출입구가 서로 다르다면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A씨가 대구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44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다.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달서구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를 근거로 A씨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물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약국을 통해서는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병원 간판 외에 C내과 간판도 부착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약국은 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달서구 보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구내약국
의약분업
신지민 기자
2016-08-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행정사건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위생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신소영 기자
2013-09-03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 안돼
호봉승급은 일종의 ‘상여’이므로 호봉승급을 보류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C사가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08구합411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호봉승급보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노동위의 구제신청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대상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호봉승급보류와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다”며 “2007년 개정 후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D씨 등은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적발됐으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호봉승급보류평정을 받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C사는 소송을 냈다.
호봉승급
승급보류
상여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03-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판결, 상급심서 잇따라 제동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부당해고
교수재임용
여성근로자
버스요금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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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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