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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 알선 앞서 구직 신청자 면접했더라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위법 안된다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구직 신청자를 면접했더라도 기업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L사가 광주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사로서는 지원자들를 면접한 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며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L사가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노동청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1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게 한 후 고용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L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한 후 2009년과 2010년 7회에 걸쳐 749만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L사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령했다며 이미 지급한 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2785만원을 추가징수했다. L사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고용보험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용지원센터
고용의사
부정수급액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직업안정기관
이환춘 기자
2011-09-01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법원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아니다"
NHN의 동영상업체 선광고 제한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주)엔에이치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7102)에서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관련상품시장을 남용행위와 관련 없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인터넷 포털을 검색서비스·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온라인 까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전자상거래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관련상품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고제한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비춰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NHN은 지난 2006년4월부터 2007년3월에 걸쳐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조건은 "NHN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의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8월 "NHN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NHN
엔에이치엔
공정위
시장점유율
시장지배적지위
공정거래법
이환춘 기자
2009-10-08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시청률 높은 채널 고급형 상품변경, 시청자 이익 저해 안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선호도 높은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구 (주)CJ케이블넷(현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7누23547)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케이블넷이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신규 편성된 채널에 비해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청점유율 순위가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채널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편성 변경 이후에도 많은 시청점유율 상위채널들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았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보급형 상품채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널들을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상품으로 진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 채널사용사업자로서는 더 많은 수신료를 배분받게 돼 방송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경쟁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널편성 변경 직후 보급형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전환비율 자체가 극히 미미해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해 보급형 상품가입자들이 수신료가 비싼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 상품으로 가입전환을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1위업체인 CJ케이블넷이 보급형 상품으로 분류된 채널 중에서 일부 인기상위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자 공정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CJ케이블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CJ케이블넷은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청자선호도
보급형
고급형
인기상위채널
CJ케이블넷
이익저해
박수연 기자
2008-08-27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 인터넷 업체 기준 법인세 부과는 잘못
세무당국이 한겨레닷컴의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조인스닷컴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사업의 가치는 단순비교가 아닌 향후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팔린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중앙일보뉴미디어(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0618)에서 최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양도한 인터넷컨텐츠사업과 인터넷한겨레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국이이티벤처투자(주)가 2000년 8월 조인스닷컴의 주식 40만주를 40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조인스닷컴의 당시 자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여러 현황과 전망 및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99년 10월 당시의 이 사건 사업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27일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뉴미디어는 지난 99년 10월 조인스닷컴(옛 사이버중앙)에 뉴스·콘텐츠(인물정보 등)가공과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7억1천3백여만원에 양도했으나 남대문세무서가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 같은 업종인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인터넷한겨레의 순자산가치 167억1천4백만원을 조인스닷컴의 사업 시가로 보고 99년 법인세 65억5천2백5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9억5천6백7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특정기업
법인세부과
한겨레닷컴
성장가능성
중앙일보뉴미디어
오이석 기자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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