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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그대로 관리하다 458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한 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관리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자인 이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선대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한 번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대회장이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선대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이임용 회장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사망 수 차명주식을 상속했지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그대로 차명으로 관리했다. 강남세무서 등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58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차명주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명의신탁
신소영 기자
2013-06-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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