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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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