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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식약처 상대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양진수, 하태한 고법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36860).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대한 위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상당한 양의 방사선 조사가 진행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멸한다고 해도 이 방사선 조사량은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것이고, 방사선 조사만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사람의 생명,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곧바로 일반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자칫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유통을 막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임원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가 주된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 사실이 주로 문제되는 행정 사건에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인보사의 성립 하자로 인해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약처의 국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 성분은 연골세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같은 해 5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품목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 허가 신청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은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의약품
한수현 기자
2024-02-07
행정사건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태아 성 감별금지는 헌법불합치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를 막고 남녀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지조항이 도입된지 21년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감별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90 등)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개정된 의료법 제20조2항도 내용에는 변함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에는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되는 등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며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제도가 낙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태아
성별
감별금지
고지금지
낙태
의료법
생명보호
엄자현 기자
2008-08-04
행정사건
성감별 의사 면허정지는 정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6)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누9900)에서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경도돼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원고가 태아의 성감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또 실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딸 셋을 둔 임신 7개월된 김모씨에 대한 초음파검사때 화면에 나타난 태아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고추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 준 사실이 적발돼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7월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성감별
낙태
초음파검사
산부인과의사
면허정지
정성윤 기자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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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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