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토지보상법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원전부지 매입이 돌연 중단되자 건설 예상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상 계약인 토지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조석)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구합18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땅 소유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토지 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수원 측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24만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한수원은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원전부지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지난해 7월경 땅 주인들에게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돌연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계획고시에서 밝힌 대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이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7월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하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매매
사법
보상
왕성민 기자
2018-05-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모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2017두40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우씨 등 원고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다.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접도구역
고속도로
잔여지
국도교통부
도로법
토지보상법
이세현 기자
2017-08-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