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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500톤이 추가로 무단 투기된 것을 파악했다. 양주시는 2017년 7월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 뿐이고, 폐기물 처리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폐기물 제거명령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라며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이씨에게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07-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이순규 기자
2017-07-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물권변동 안돼"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토지소유자 최모 씨가 "토지분할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분할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판결은 직접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로, 공유물분할판결이나 상속재판분할심판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2007년 7월 박모씨가 토지를 취득했다.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박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유물
분할조정
형성판결
현물분할
공유지분권자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11-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자 개발행위허가 안받아도 된다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방모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선정된 시행자도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법 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계획법 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이지만 준용 결과 제65조에 의해 기부채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평택의 토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준용규정에 의해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신소영 기자
2013-03-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허가 같은 효과 가진 건축신고, 구청서 수리돼야 건물 신축 가능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수리(受理)가 된 후에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관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오모(60)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이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가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9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의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 의사에 기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고 현재까지 장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는데 이곳에 오씨가 신고한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축신고대로 신축된 건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구청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6년6월께 용인시 기흥구 인근 토지를 낙찰받아 구청에 건물 2동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이전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라며 건축신고불가 처분을 하자 오씨는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문제를 알지 못했고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게 옳다"며 구청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승낙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낙찰로 취득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어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
요건심사
수리거부
토지소유자
통행로
정수정 기자
2011-0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도 행정청은 건물철거의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1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809)"면서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재결했다. 용산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박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용산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작위의무
임순현 기자
2011-0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라도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모씨 부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2840)에서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서울시는 토지인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를 근거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89조는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며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지난 2007년 박씨 부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했다. 그런데 박씨 등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SH공사는 지난 7월 ‘8월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 등은 8월 소송을 냈다.
토지인도의무
공익사업법
행정대집행
수용보상금
SH공사
계고처분
이환춘 기자
2009-11-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동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모씨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서 전체로서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12150)에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의 의미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해 4/5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서구청의 인가처분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중 어느 하나만 얻으면 동의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구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4/5 이상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정동의율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007년8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283명 중 203명이, 건축물소유자 246명 중 197명이 동의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80%에 미달했지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율이 80.08%를 넘으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모두 합쳐 소유자 동의율을 계산해 70.73%(203/287)로 동의요건인 4/5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긴등마을
동의요건
동의율
이환춘 기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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