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통신병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군사·병역
의료사고
행정사건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단107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원고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소속돼 있던 군의 의료체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원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상이의 악화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선천적으로 고환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 고환염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이다.
고환절제
국가유공자
군복무
군의료시설
고환염전
임순현 기자
2011-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얼굴을 구타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발병한 난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대 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발견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1심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7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7누5594)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군 입대 후 교육훈련과정에서 하사관들로부터 손 등으로 얼굴을 구타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됐고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원고는 고막천공이나 고막천공으로 인한 중이염 증세도 없는데다 고막 파열로 인한 난청의 경우 고막이 치유되면 대부분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현재의 난청 증세가 당시 고막파열로 인한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으로 얼굴을 맞아서는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원고가 군대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시절부터 2002년경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 난청을 치료했다는 진료기록도 없고 구타 당한 52년 이후에도 계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5년 뒤 만기전역했다"며 "원고가 군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52년 해군 해병소년통신병 1기로 입대해 해병통신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당직하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06년 '당시 구타를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왼쪽 귀에 나타나는 난청상태는 군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구타를 당해 발병한 후 나이가 들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복무
교육훈련
구타
국가유공자
난청
직무수행
인과관계
박수연 기자
2008-08-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