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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씨는 올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항공학교가 퇴교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물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은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생 승소판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아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2020년 12월 말 퇴교됐으나 항공학교는 올해 1월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소 제기 이후인 2월에야 처분서를 송달했으므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퇴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A씨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해병대
부정행위
교육생
퇴교
육군항공학교
이용경 기자
2021-08-19
행정사건
[판결]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시험기간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장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7구합518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육사에 입학한 장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아 퇴학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 대상에 올린다. 육사는 그해 12월 장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날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훈육위가 열려 심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면서 퇴학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장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보생도를 물색해 변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훈육위가 개최될 무렵은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장씨 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장씨에게 도움을 줄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직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사가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석달 뒤 장씨에게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퇴교처분
이장호 기자
2017-06-13
행정사건
북파공작원 보상금 '엇갈린 판결'
정부가 북파공작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후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하급심이 다른 판결을 내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 등 4명이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누362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미이수자인 김씨 등은 심의위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후 김씨 등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미수료자 중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미수료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지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종전과 달리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위가 김씨 등의 지급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했다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육수료일을 5일 앞두고 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가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280)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력 미달을 이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교조치 됐지만, 교육수료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 조치됐고, 그 부상으로 약 1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전역했다"며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들과 비교했을 때 시행령 조항 개정으로 침해받을 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가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다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 지급심의를 마쳤음에도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 신뢰침해의 방법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북파공작교육훈련
보상법시행령
북파공작원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
북파공작원교육미수료자보상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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