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