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1016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모자금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국고섬은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한화투자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하는 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25일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0월 감사인의 의결 거절을 이유로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