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고장 발부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장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계장인 권모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6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기관의 장인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권 경정은 독자적으로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고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정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감독의무를 충분히 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출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권 경정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권 경정은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협박성 글을 게재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매뉴얼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병무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견책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