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특가법위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 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 보호감호집행 면제됐다면 취소결정은 무효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재판부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취소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의 특가법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A교도소에 수감중인 한모씨가 "첫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7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만료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진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3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폐지된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가출소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이 개시됐다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됐다면 그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제30조1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 봤을 때, 해석상 이와 달리 해석할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게다가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만큼 제30조1항에 의한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본다면 이미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구법을 폐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원고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더 이상 재집행할 보호감호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6년 원고는 대구고법에서 특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그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10년 복역 후, 1995년부터 보호감호집행을 받던 중, 2000년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가출소허가결정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2002년, 원고는 또 특가법위반(강도)죄를 범했고 2003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이 판결에 따라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부산교도소장은 지난 2008년 원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내렸던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기간만료
사회보험법
특가법위반
부산교도소
김소영 기자
2011-06-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