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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AI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낸 AI 개발자, 패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2022구합895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 사건 발명을 총 16개국에서 출원했으나 무심사 주의를 채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다"며 "그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제시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테일러 측의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AI 개발자 테일러 측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에 대해 "실체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 단계만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테일러 측 대리인은 "(특허청의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더라도 법률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공백은 특허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실체 판단을 통해 채워야 한다"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 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도 반한다"며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
AI
발명자
한수현 기자
2023-06-3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 교정가능하다며 진료한 치과의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3개월 15일 동안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돌출입 등이어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고, 치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내가 쓴 책에 4차원 비발치 교정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기해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진료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인상채득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나 A 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행사 및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면허
비발치교정
치과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8-14
행정사건
[판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해외 특허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일부 해외 지역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어려워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양에너지 발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B로 기재해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왔다. 그런데 A씨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 C와 특허 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중동 지역 등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20년 3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B로 변경해달라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법 제7조 등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는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은 없어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더라도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에 출원한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출원인 성명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출원인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해외 특허의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권
성명변경
로마자
한수현 기자
2022-05-09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대상 아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사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자사 미국법인에 오디오 제품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국내에는 해당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5%인 약 12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경정 청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국법인
특허사용료
내국법인
박미영 기자
2020-04-27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 후 받은 특허 보상금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퇴직 후 받은 특허권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 등은 재직 중 4건의 특허 기술을 발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들이 퇴직한 후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특허권의 가치는 3억7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를 현물출자 후 매각해 경비 등을 공제한 뒤 1억6000만원을 보상금으로 A씨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은 보상금이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상여금 아닌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원자력연구원은 미리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에 보상금의 보상 형태와 보상액 결정 방법 등을 마련해 문서로 공개했다"며 "이 지침에 근거해 지급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지급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은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지급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인데 반해, 보상금은 A씨 등의 개인적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를 상여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비과세
발명진흥법
소득세
특허권보상금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상표등록
약국
손현수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변리사회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침해소송
대한변리사회
소송대리권
손현수 기자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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