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특허법원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상표등록
약국
손현수 기자
2019-01-17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애플사가 아이폰(iPhone) 이용자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의 명칭인 '앱스토어(APP STORE)'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전자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 경쟁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앱스토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애플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앱스토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을 거부당했다. 앱스토어가 먼저 개발돼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애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청구(2013허9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는 애플이 만든 아이폰 사용자 점유율보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사용자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며 "일반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를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등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사도 앱스토어라는 출원상표를 특정한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터'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PP STORE'는 'Application'의 약어인 'APP'과 '백화점, 가게' 등의 의미가 있는 'STORE'가 결합해 구성된 문자상표로, '옷가게'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
앱스토어
상표등록
아이폰
출원상표
홍세미 기자
2014-05-1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사상 첫 전자소송… 소장접수 71일만에 판결
지난 4월 사법사상 최초로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소장접수 후 단 71일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특히 소제기 후 소장부본 전달까지의 시간이나 1회 변론기일 지정까지 걸린 기간이 일반절차에 비해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자소송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제기한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2010허2841)을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1호 선고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 A씨가 지난 4월30일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인 5월28일 피고측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두번의 서면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됐다. 소장접수부터 선고까지는 모두 71일이 소요됐다. 통상 유사사건의 경우 100일 전후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보름에서 한달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일반절차에 따라 변론기일 1회 진행으로 종결된 323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이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제기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평균 18일이 걸렸지만, 이번 전자소송사건은 단 4일만에 송달이 이뤄졌다. 또 소제기 이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이소송의 경우 평균 158일의 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전자소송은 3분의1 정도인 5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자송달시 발송시점으로부터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23시간31분으로 모두 하루 내에 처리됐다. 한편, 도입초기 저조했던 전자소송 이용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시행 1개월 후인 지난 5월25일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던 전자소송 이용비율이 한달 후인 6월25일 3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39.4%까지 올랐다. 문제가 됐던 변호사들의 전자소송 이용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37%, 46.1%로 각각 높아져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제도가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전자소송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신속처리
권리구제
투명성제고
이용률
김재홍 기자
2010-07-1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
특허청의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상)소송(☞2009허2302)에서 "특허심판원 2008원10074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용어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해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특허청에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경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공사는 3월 소송을 냈다.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
등록거절
지리적명칭
도시공사
이환춘 기자
2009-12-18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청구범위가 감축돼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무조건 정정은 안돼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됐어도 도면 등의 추가로 새로운 변경이 생겼다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정정소송(☞2008허8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돼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해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3월 특허심판원에 스프링클러용 연결구용 고정장치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정정심판청구를 했으나 2008년4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A사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심판원은 5월 재보정은 요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정정심판청구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2007정23)을 했다. 이에 A사는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범위
실용실안법
실질적변경
재보정
정정심판청구
등록정정
이환춘 기자
2009-07-2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청심사관, 보정내용 해석 의무없다
특허청 심사관에게는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내용을 해석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특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 적법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해 그 허용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47조는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먼저 특허등록을 하는 자에게 특허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의 부실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선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그로 인한 심사사무의 번잡과 출원당시의 명세서 등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출원인에게 보정사항 일부에 대해 보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정서에 기재돼 있는 보정사항 전부가 특허법 제47조 제2~4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다단 상승구조를 갖는 화장지 박스’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그러자 A회사는 명세서 등을 보정하면서 청구항 1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2항에 병합했으나, 청구항3에 ‘제2항에 있어서’로 기재한다는 것을 ‘제3항에 있어서’로 잘못 기재했다. 특허청 심사관이 보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정을 각하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보정이 위법하다는 심결을 받았다. 그러자 A회사는 “보정후의 ‘제3항에 있어서’라는 기재는 ‘제2항에 있어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2항에 있어서’로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 표현이 잘못된 것을 문제삼아 보정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보정 전의 청구범위에 기초해 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정내용
해석의무
특허청심사관
선출원주의
거절결정
김소영 기자
2009-03-1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공지'는 제3자가 알아야 의미 있어
이번 사건은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 대중인 제3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설정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할지가 주요쟁점이 된 사건이다. 기존에 특허법원이 특허청에 내부적인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판단해 와 일반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제3자에게 공지된 날(등록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지'라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고 제3자가 알아야 의미가 있다"며 "설정등록일에는 일반인의 경우 이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번 판결은 '공지'라는 것에 대해 어렵고 우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조문과 일반인의 관념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본 2003년 특허법원 판결(2002허2372)은 의장에 대해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던 2001년 대법원 판결(☞99후2020)을 구 실용신안법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구 의장법과 구 실용신안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의장법의 등록공고 제도 및 등록공고의 효력에 관해 구 실용신안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1년 대법원판결을 구 의장법 이외에 구 실용신안법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구 실용신안법상 여러가지 기준이 '등록공고일'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 실용신안법상 특허청장은 '등록공고일'부터 출원서류 등을 일반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비밀이 유지돼야 할 고안의 경우 '등록공고'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 또 재판부는 "특허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출원중'의 고안에 관한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안이 설정등록된 후라도 그 고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하기 이전에는 특허청 직원의 비밀유지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며 "이런 여러가지 법규정의 취지에 의해 봤을 때 어떤 기술이 설정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대중
공지
제3자
설정등록일
실용신안법
출원중
의장법
김소영 기자
2008-12-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