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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황위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롯데하이마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공정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누33090).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같은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이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파견직원
홍윤지 기자
2023-07-13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됐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공수처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 내용으로 판사를 기망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주장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기록
공소장유출
열람등사
한수현 기자
2023-05-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행정사건
[판결](단독)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 반 거주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7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년 8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는 출생 이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군인인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파견돼 A씨는 8년 6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게 됐고, 이때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를 다녔다. 국적이탈 신고 반려는 미국대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 A씨는 2020년 2월 우리나라 국적법 제14조 등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의무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로 미국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는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들에서 통상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다"며 "A씨의 한국 입국 경위 및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살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그 생활근거가 되는 곳까지 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A씨의 아버지가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의 생활근거가 한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A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수국적
국적이탈
한수현 기자
2022-05-23
행정사건
[판결] 해외발전소 시운전 과정서 실수로 2000억원 손해 끼친 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파견된 현장소장이 화력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를 발생시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사측이 권고사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668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씨를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결국 2018년 2월 누수가 발생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에 대해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A사는 고압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2019년 8월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사현장의 고압급수가열기와 관련해 프로젝트 손실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B씨에 대해 권고사직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확정해 B씨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압시험 과정에서 애초에 세정작업 등 사후보존 및 유지관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B씨는 말단 실무자가 아닌 해당 수압시험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다"며 "B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B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B씨의 비위행위로 A사에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회사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는 A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를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직
화력발전소
권고사직
징계
한수현
2022-03-21
행정사건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에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 효력 정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0256)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은 본안 사건(2020구단65510)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카젬 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출국정지
이용경 기자
2021-03-23
행정사건
[판결]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모집공고에 명시 됐더라도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립학교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 모집 공고에 밝힌 금액이 있더라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2부(주심 이동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9누65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2019년 2월 러시아에 있는 B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B학교로부터 월 2200달러(우리돈 242만원) 상당의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등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A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된 학교 내부규정에 근거한 수당 지급은 근로조건 법정주의 위반” A씨는 파견기간 동안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18만달러(우리돈 1억9700여만원)를 받아야 했는데도 8만달러(8700여만원)만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공고를 통해 B학교가 기본급 등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했고,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파견교사 절차에 지원한 이상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교사 승소 판결 이어 "교육부장관은 A씨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B학교로 하여금 정하도록 이를 포괄위임했다"며 "B학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학교장이 수당 액수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A씨에게 9만9382달러(우리돈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학교
공무원수당규정
법정주의
박미영 기자
2020-12-10
행정사건
[판결]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다. 장씨는 교육파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파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파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파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비
의무복무기간
경찰관
경찰
경찰대
손현수 기자
2020-07-27
행정사건
[판결]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 소속으로 한수원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등을 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이거나 그로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거나 한수원 등이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1주일의 병가를 주면서 배려하는 한편 심적 부담이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우울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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