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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8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했고, 퇴사한 후 요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및 비활동 결핵 등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위로금에 대해선 "A 씨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C사는 지급대상 사업장이지만, A 씨는 운전 및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C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했으므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A 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험급여원부에 A 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A 씨가 당시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분진작업
유족위로금
한수현 기자
2022-10-31
행정사건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행정사건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해복구 뒤 패혈증' 공무상 질병 인정
수해복구 작업 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송모(55)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2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혈증 등은 감염성 질환이고 송씨의 감염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1일 3~4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본연의 업무 외에 6차례에 걸쳐 육체적 부담이 적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현장업무에 투입돼 각종 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망하기 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억제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해 복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
패혈증
초과근무
과중업무
스트레스
공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12-07-27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50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사망직전 업무량이 가중돼 3주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사망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해 발병하는 질병인데 과로 외에는 다른 사정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씨가 앓고있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과로
패혈증
업무상과로
상당인과관계
엄자현 기자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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