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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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