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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매로 폐기물시설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의무까지 승계했고 볼 수 없다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다고 해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폐기물처리 관련 권리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수자가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 했다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전북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2021두3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2017년 5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B사 사업장과 그 곳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 받았다. 완주군은 앞서 2016년 B사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 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지만 B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A사가 B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자 2017년 7월 "A사가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해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완주군은 또 2018년 12월 "2019년 2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A사에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 한 적 없고 폐기물 관련 사업도 하지 않아 1,2심은 "완주군이 A사에게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당시 사업장의 용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2항이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며 "A사는 경매로 폐기물시설 등을 인수한 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경매
권리의무승계
폐기물관리법
박수연
2021-08-05
행정사건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500톤이 추가로 무단 투기된 것을 파악했다. 양주시는 2017년 7월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 뿐이고, 폐기물 처리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폐기물 제거명령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라며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이씨에게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07-10
행정사건
[판결] "농작물 성장할 수 없는 토사 매립… 지자체, 조치명령 정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농작물이 성장할 수 없는 수준의 토사를 산에 매립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두434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내에 적치돼 있던 5000여톤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시설이 아닌 울주군 산 일대에 매립하게 했다. 당시 토사의 수소이온농도(pH)는 11이었다. 이에 울주군은 2018년 "A사의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 법에 따라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이 원칙인데, 예외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순환토사로 성토용이나 복토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 사실조회에 대해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장은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농도는 6~7이고, pH 농도가 8.5 이상인 토사는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회보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장도 '농작물의 성장에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고 pH 농도 11인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회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처리한 토사가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매립
건설폐기물
손현수 기자
2020-03-01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82). 재판부는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송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
소급
이세현 기자
2017-11-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임원이 법위반행위 했을때 허가취소예외 규정 '개임기간 2개월'의 기산점은 '임원결격사유 해당한 때'로 봐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을 2월 이내에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월 이내'의 기산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도농개발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6995)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취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1호 단서에서 '개임기한 2월'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취소 예외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2월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교체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돼 임원의 결격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임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주)도농개발은 지난 1995년 하남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하남시내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 오던 중 2000년2월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모씨가 폐타이어 등을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작년4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기산점
임원결격사유
무단투기
도농개발
김백기 기자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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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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