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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됐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토록 해야"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1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기록 가운데 'CCTV, 제출된 CCTV 출력 사진' 등의 열람·등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대부분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일 뿐"이라며 "이러한 얼굴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초상에 관한 권리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및 사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A씨가 열람·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준간강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CCTV
불기소처분
열람등사
박미영 기자
2019-09-03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때 CCTV 영상 삭제…진도 VTS 센터장 징계 정당"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해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7두474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TV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명의 여객을 태운 채 그대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주권자인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CCTV자료를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김씨도 공무원으로서 사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진도 VTS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그 경우 진도 VTS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히 관리규칙에 정해진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이같은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영상 파일 삭제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는 등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VTS내 CCTV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고 운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해경으로부터 2014년 4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2016년 1월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며 강등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월호 참사는 관제업무 문제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도 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영상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7-11-20
행정사건
[판결] 대구 자갈마당 출입로 CCTV 설치 예정대로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집창촌 '자갈마당'의 업주·종업원 단체인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쇄회로(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항고(2017루122)를 기각했다. 자갈마당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 일대에 1만4483㎡의 규모를 갖춘 전국 최대 성매매 업소 집결지 중 한 곳이다.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이곳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자갈마당 출입로 4곳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자갈마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자 협의회는 지난 6월 폐쇄회로(CC)TV로 인해 출입자와 종업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구지법에 폐쇄회로(CC) TV 설치 집행정지 신청(2017아128)을 냈고, 기각당하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CTV 설치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협의회는 행정예고의 취소(본안사건)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갈마당
폐쇄회로TV설치 집행정지
2017-07-24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행정사건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8일 최모(64)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녹화물은 원고의 물건 등을 누가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공해하지 않더라도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
CCTV
공개대상
사생활보호
모자이크
정보공개청구
임순현 기자
2011-08-24
행정사건
형사일반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참사 사고, 水位 전송장치 야간까지 점검의무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11일 임진강의 홍수 수위를 전송하지 못해 야영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재난상황실 직원 고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2685). 김 판사는 "송씨가 상급자의 허락없이 임진강 수위를 알려주는 원격전송장치(RTU)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체된 RTU가 작동을 멈춘 원인이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전기적 충격 탓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RTU가 수위정보전송을 중단한 시각은 주말 야간인 11시께였고, 이 때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송씨 등에게 정규 근무 시간을 훨씬 벗어난 시각까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씨에 대해선 "군 재난상황실에는 수위가 표시되는 강우상황판이, 운영실에는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각각 설치돼 있었는데도 9월6일 오전 1시 이후 강우상황판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2009년 9월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고씨는 재난상황실 근무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연천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억 9000여만원을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6:4의 비율로 책임을 지라고 강제조정했다.
임진강
홍수수위
업무상과실치사
야영객
원격전송장치
재난상황실
황강댐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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