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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철도시설 국가명의 '등기(登記)'전이라도 공동시설세 부과 못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관련 시설이 완공됐다면 국가 명의로 등기 전이라도 공동시설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중랑구청 등을 상대로 낸 5300여만원의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완공 및 공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단이 2004년 1월 1일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는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공단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으로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완공됐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됐는지 여부를 심리해 그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역사 등 철도관련 시설을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시 중랑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이 철도청(국가)으로부터 공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2007년 공동시설세 등 5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공단은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2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완공
공동시설세
서울중랑구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청
철도건설사업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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