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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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