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폭력
검색한 결과
8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행정사건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최근까지 '관심대상 조폭'이기는 했으나, '관리대상 조폭'과는 달리 경찰에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준으로 관심대상 조폭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관심 조폭이었던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으로 해당 골프모임 직전인 2021년 3월경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B 씨가 A 씨 등 고위직 경찰관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까지 감안하면 B 씨로서는 A 씨가 경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경찰
향응수수
한수현 기자
2023-01-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경찰이 관리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 시스템상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 경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A씨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됐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공공기록물
한수현
2022-04-11
행정사건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77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 처리 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9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개시기준지침'에도 '피혐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입건·수사사안을 내사중지·종결하거나, 관련증거·정황수사 및 피해자 설득도 없이 피해자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사중지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설득 없이 내사종결은 성폭력 사건처리 기준 위반” 이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 및 관련 지침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거부나 피혐의자의 불특정을 이유로 내사종결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징계사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취소장 또는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근거로 6건의 사건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술거부
내사종결
경찰관
감봉
박미영 기자
2021-04-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2019누56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윤리적 문제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 없어”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호원
불륜
파면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09
행정사건
[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는 2011년 A씨에 대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했으나 A씨가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가종료를 취소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됐는데, 2017년 10월 A씨는 또다시 주거침입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는 '앞선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에 맞춰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돼 더 이상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18년 5월 28일이고 두번째 치료감호 가종료의 효력발생일이자 보호관찰 시작일인 2015년 12월 28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치료감호법 제36조 1호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치료감호
재범
박미영 기자
2019-08-2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