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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기간 '전부' 국가가 보상해야
민주화운동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추가로 복역하게 된 구금일수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정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금 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063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 대상자에 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취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을 한 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실로 집행유예가 실효돼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죄판결의 506일을 구금당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구금일 전부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28일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8월의 형이 확정됐고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506일을 더 복역했다. 정씨는 2011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기간 전체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첫 유죄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 228일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민주화운동
구금기간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신소영 기자
2013-02-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제4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임모씨가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받은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61조 분문 중 제31조제5호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며 위헌결정(2001헌마788 등)을 내렸었다.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범죄행위
홍성규 기자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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