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추가로 복역하게 된 구금일수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정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금 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063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 대상자에 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취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을 한 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실로 집행유예가 실효돼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죄판결의 506일을 구금당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구금일 전부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28일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8월의 형이 확정됐고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506일을 더 복역했다. 정씨는 2011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기간 전체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첫 유죄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 228일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