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98년 경기도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98년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169)에서 4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고양시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1백년만에 발생한 중부권 폭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시민단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