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놀러갔다가 물에 빠진 친구의 딸을 구하려다 숨진 경우에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6일 신모씨(43)가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상자보호신청부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04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구제자가 함께 놀러간 친구의 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에게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구제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가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서’ 제3조3호가 정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가족은 지난 2001년 여름 남편 김모씨의 친구 이모씨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홍천군의 한 유원지에 소풍을 갔다가 수중보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씨 딸을 김씨가 구조하다 익사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