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위난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외교통상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김모씨 등 2명이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366)에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국가에게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위난지역으로의 출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