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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 증거 없어 공제대상 안돼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A씨의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속공제
주민등록표
동거주택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한수현
2021-09-0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50%이상, 10년 넘게 소유해야 '가업(家業)'
증여세가 30억원 이하인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5억원을 공제받도록 한 조세특례법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회사 주식 50% 이상을 10년 간 소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 대표 장모씨가 "법이 '가업'의 정의를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61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주식 증여를 통해 창업주의 자녀에게 가업으로 승계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한도 요건은 필요하다"며 "장씨의 아버지는 10년동안 주식을 50%이상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가업을 물려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업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 1심은 '가업'의 개념을 보충하는 예시적인 규정일 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면 일정한 경영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이 1% 내외에 불과한 때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에 주식을 50%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을 봤을 때도 시행령이 가업의 요건을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아버지가 창업해 15년간 경영하던 인테리어 내외장제 공급업체를 2009년 물려받았다. 장씨는 당시 조세특례법상 '증여세가 30억원 이하인 가업 승계 시에는 5억원을 감면토록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1억1400여만원을 용인세무서에 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장씨의 아버지가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것은 4년에 불과하므로 가업이 아니다"며 세금을 재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업상속공제
홍세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909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3월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이튿날 충격으로 사망했다. 아들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일시 상속한 A씨까지 사망해 상속인이 불분명하자 서울가정법원은 이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남구는 A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생긴 취득세와 A씨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할 취득세까지 내라며 취득세 3700여만원과 가산세 12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고지·독촉을 해야 한다"며 정당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속재산관리인
망인
취득세
지방세법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채권자의 권리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모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이모 변호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3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6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 없다"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신고 공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취득세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은 30일, 상속은 6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상속 채권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1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11년 8월 29일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일 사망한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이튿날인 2일 사망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이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동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위법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의 '연대하여'라는 글귀만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세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5일 강모(37·여)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단2514)에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납세의무승계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씨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문언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다 해도 문언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해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종로세무서가 24억여원의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종로세무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해 3월 23억여원으로 세액을 변경했다.
국세기본법
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체납처분비
가산금
이환춘 기자
2009-10-1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충돌했다.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97누5022)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바10). 과거 논란을 빚었던 한정위헌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재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이라는 사태를 불러오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박모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2004두1028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법률에서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18조1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며 "법 제18조1항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0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당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96헌마172).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상속포기자
상속과세
누진세율
엄자현 기자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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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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