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변호사법 위반·협박)로 기소된 윤모(60·여)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2,000,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3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또 다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혔다.
윤씨는 2010년 12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허모(67·여)씨에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한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뒤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공무원을 만나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