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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단가 인하 대신 다른 부품 인상 약속불이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봐야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차종의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아자동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29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며 "여기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리오, 옵티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 납품단가인하를 추진하고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2년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 중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고 나머지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전해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납품단가
수급사업자
부품
단가
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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