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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비를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에 관련된 B사 직원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B사의 원청기업인 A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로 B사 소속 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결과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사가 기망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 소속 직원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사청 담당자와 주요 부품인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만연히 신뢰하고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이뤄진 데는 방사청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로서는 협력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실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사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도인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도급업체
원청기업
입찰참가
박미영 기자
2019-08-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재상고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심리불속행' 예상깨고 심리 진행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이는 올 2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형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 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사건(2011두7076)이 3월16일 접수돼 7월 16일 4개월을 경과했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한다는 것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등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부에서 재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이슈가 되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판결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불복한 재상고에 대해 심리가 속행됐다고 해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해 7월 22일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4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심리불속행
하도급업체
부당해고
구제심판
정수정 기자
2011-07-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아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정보처리업체 S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대상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을 통한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도모에 있다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5항에 규정된 접대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출비용 대부분이 몇 만원 미만이고, 휴일이나 야간근무시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지출목적도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을 하려는 것일 뿐 친목도모로 보기 어렵다"며 "경비는 S사가 수주한 시스템 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지난 1999~2003년 사이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를 하면서 자사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총 44억여원을 쓴 뒤 매년 업무수행경비, 기타 용역외주비, 프로젝트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손입산금해왔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S사가 외주사에 야근식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임의로 지출했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18억여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S사는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06년3월께 기각결정을 받은 뒤 "매년 약500여개의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무를 하며, IT업종의 특성상 휴일이나 야간근무가 필수적이고 자사인력 뿐만 아니라 외주인력에게도 다과나 야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라며 "실제 집행된 경비액수도 1인당 4,000원 내외였고 44억여원은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으로서 시스템 개발업무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계약서상에 S사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야근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사실도 없고, 자사 인력과 외주인력이 사용한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법인세부과
간식비용
지출목적
류인하 기자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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