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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접생산 의무조건 위반 중소기업, 1년간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중소기업이 조달청 입찰계약상 직접생산 의무 조건을 위반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1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납품한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다른 계약조건들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업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3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2019년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5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또다른 입찰에도 참가했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앞선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한 뒤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7월 또다시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입찰의 차순위자인 B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A사는 C사에 하청을 줘 물품을 제작·납품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선행계약 이행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0년 12월 A사가 선행계약을 이행하면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사에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립에 필요한 장소·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립공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수행한 이상 A사가 C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등으로 공정 진행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A사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A사가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이행하면서 공급한 배터리 시스템 등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외 A사가 다른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은) 실제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A사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조달청의 처분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A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그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하청생산
입찰
한수현
2022-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박모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10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박씨가 담당한 자동차 쇼바·배터리·백시트 장착 업무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를 2년을 초과해서까지 계속해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현대차와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으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촉탁계약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쇼바와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일한 지 23개월이 되자 "오는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기간제법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박씨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공백을 잠시 메우려고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이 지나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로 박씨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정규직의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의 조건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점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현대차가 승소한 이유가 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이장호
2016-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2013-10-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Y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작업의 양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하는 등 직접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Y기업 현장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Y사에서 일해온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이어서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도급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사내하도급을 실질적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2년을 넘으면 고용의무 발생 등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청업체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정규직전환
좌영길 기자
2012-02-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편법고용' 함부로 해고 못해
기업의 비정규직 '편법고용'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정규직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수급받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해나가는 등 편법고용형태에 대해 법원이 이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5일 농업협동조합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6681)에서 "단체협약에서 해고 등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 등 인사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부분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이상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용인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모씨등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신씨 등이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5다75088)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후 일선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편법고용
도급계약
인력수급
실질적인종속관계
엄자현 기자
2008-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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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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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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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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