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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0년 무렵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께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B씨가 1986년 공무원 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6월 "A씨는 고인인 B씨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퇴직·사망할 때까지 가족 부양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가 퇴직할 때까지 C씨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혼인신고 법률문제도 해소 이어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했다"며 "두 자녀들은 C씨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A씨와 B씨가 부모로 기재돼 있고, 2018년에는 A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B씨의 집에는 A씨와 두 자녀 등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B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법률상 배우자인 C씨와도 교류하며 이따금씩 동거를 하고, 그와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이뤄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망
공무원연금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이용경 기자
2021-06-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NEIS 자료 CD제작.배포말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윤덕홍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부
김백기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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