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유로 성화대를 패쇄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인 세림학원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화대가 이전에도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화대는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과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