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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판결]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때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면세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유리공예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다. 정씨는 이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제주세무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체험학습
신지민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판결]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대학과 사이버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이 폐교됐다는 이유로 소속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폐교되지 않은 사이버대로의 전환배치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H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인 S사이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H학원은 2013년 H학교가 폐교되자 교원들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 박모씨 등 소속 교원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며 "S사이버대학으로 전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H학원은 "전직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도 "H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인 반면 S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두 곳은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H학교가 폐교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소청위의 결정이 옳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5누526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은 관련 학과나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에 설치된 학교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H학원은 '교원확보율이 평균 121%이고 사회복지계열은 160%에 달해 박씨를 전환배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교원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박씨가 전직될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박씨는 재임용 판단 근거가 되는 교원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 이상이므로 박씨에 대한 H학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학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재임용거부처분
전환배치
배치전환
이장호 기자
2016-06-28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행정사건
[판결] 국가시험 채점위원 학력·경력 정보, 비공개 대상
전문자격사 시험의 논술형 채점위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세무사시험 2차 논술형 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수험생 12명이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24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라 채점위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위원들의 위촉 거부 등으로 시험업무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채점위원의 성명과 출신학교, 재직기관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최종학력과 보유 학위 등 경력사항은 공개하라고 했지만,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가 포함된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인적 사항을 역추적해 채점위원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 등 경력사항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제50회 세무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논술형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권씨 등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세무사시험
국가시험
채점의원
정보공개
경력사항
장혜진 기자
2015-10-12
행정사건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은 정당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13)군과 그의 부모가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윤리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2007년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해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았다. 유군은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지만, 대전시 교육감은 유군이 만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규칙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다. 1심은 "중입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응시연령제한은 질병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돼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초등학교취학의무
만12세이상
응시자격제한
신소영 기자
2014-08-29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무부,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공개해야" 판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모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절차로 검사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 직무의 위치·중요성을 감안하면 출신 학교 정보를 공개해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회와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회는 지난해 9월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응시자별 점수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학교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에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회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에서는 64.4%(235명)만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반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에서는 85.7%(36명)가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출신
검사임용
출신학교공개
법무부
공개청구권
서울변호사회
장혜진 기자
2014-08-18
행정사건
"출제오류 결정전까진 일단 고려대 합격" 주장했지만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세계지리 문제 출제가 잘못돼 3등급을 받았다며 대학교를 상대로 수시합격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과목 등급이 정정발표될 때까지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254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회탐구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려대학교가 정한 수시 합격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앞선 면접고사 점수도 합산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군의 면접고사 점수를 알 수 없다"며 "A군이 합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적통지에 따른 등급, 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최종 불합격 통보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A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은 고려대학교에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서 합격한 뒤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고려대학교는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요구했는데, A군은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 바람에 최저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A군은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응시자 모두 정답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그럴 경우 자신도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 등급을 다시 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등급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A군도 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오류
수능
세계지리
고려대
최저학력
한국교육과정평과원
교육부장관
홍세미 기자
2013-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송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재된 김씨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송씨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긴채 고등학교 학력까지만을 이력서에 기재했고, 김씨는 송씨를 현장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원으로 채용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일을 하던 송씨는 급료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자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대졸자임에도 학력을 숨기고 채용됐다'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처음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재심을 통해 "송씨의 최종학력 자체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학력무관
해고
허위이력서
단순노무직
근로계약
좌영길 기자
2013-1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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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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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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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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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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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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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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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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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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