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0일 한겨레신문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40)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공개하라고 요청한 청와대 보고서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서면보고서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보좌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라"며 2014년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겨레신문은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하승수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인건비 외의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