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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이어 중앙대도 '1+3 전형 폐쇄' 효력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1+3 전형' 합격생 10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4367)에서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1+3 전형' 합격생들은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원의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도 14일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아4395).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 전형을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대학은 시정명령에도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 학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390, 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1+3 전형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전형
중앙대
한국외대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행정사건
한국외대 '1+3 전형' 폐쇄 집행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외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2아4395)을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한국외대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한국외대
1+3 전형
입학전형폐지
입학전형폐쇄명령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행정사건
헌법사건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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