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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에서 국가가 먼저 웃었다. 1심 법원은 두 기관이 초과개발비용과 관련해 맺은 협약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위사업청이 명시적으로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에 초과개발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정산금청구소송(2017구합86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KAI가 체결한 협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인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라며 "민사소송 판결은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다215526). 이번 판결은 이에 따라 이송된 사건의 1심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두 기관의 협약 특수조건은 '협약체결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 협약 체결시 총 1330억여원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126억5000만원 정산금청구소송 KAI 패소판결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금액변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 계약 체결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사나 구체적 절차 진행 없이 방위사업청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KAI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때문에 12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KAI는 "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손현수 기자
2018-09-1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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