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보건복지부의 ‘약값 참조가격제’가 항소심에서 부활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와 특별11부는 3일 한미약품 등 제약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2002루113)에 대해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누적돼 행해진 조치라는 점이 인정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되는 등 공공복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비해 제약업체인 신청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전에 미리 정지시켜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제가 됐던 고시의 행정처분성,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와 의료기관에 주는 보험약가가 고시됐는데 제약회사가 이를 다툴수 있는지의 ‘원고적격’문제는 다루지 않고 일단 ‘집행정지’가 적법한 것인가만을 판단, 본안판단 5건이 계류중인 행정법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조사, ‘참조가격’을 설정, 약가를 강제인하하는 고시를 하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었고 1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었다.